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31호 (2020. 2. 6.)
나.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3216호 (2020. 2. 7.)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89호 (2020. 2. 20.)
2. 대한의사협회가 ‘나’호와 같이 안내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일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2020. 2. 20.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수정내용 : 진단검사 급여기준 대상에 “조사대상 유증상자 포함”,
격리치료비 미지원 입원환자의 진단검사비 청구방법 안내 등
나. 수정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6판) (‘20. 2. 20) 사항 반영
* 붙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