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193 (2020. 2. 20.)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의 외출 관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의료기관
-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외출 · 외박 기록 작성 철저
(자배법 제13조제1항, 제2항, 제48조제3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자배법에 따라 지급보증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의 외출 · 외박 기록 열람 청구시 적극 협조
(자배법 제13조제3항)
* 붙임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193 (2020. 2. 2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