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21호 (2020. 2. 1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 진료소 관련 환자 진료시
「건강보험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응급의료수가 관련 : 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 응급환자 분류 관련 : 응급의료과 (044-202-2553)
* 붙임 : 코로나19 관련 응급의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