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 · 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6 게시일 : 2020-02-2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42(2020. 2. 1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현재 운영중인 선별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A · 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적용기준 및 청구 방법을 안내하여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안내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