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액 조정 및 차기진료일 관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5 게시일 : 2020-02-28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부-311 (2020. 2. 13.)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금연치료 사업 참여자의 차기 진료일에 대한 한시적 변경사항 및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액의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를 첨부와 같이 하여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부-311 (2020. 2. 1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