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600(2020. 2. 14.)
- 중앙방역대책본부-599(2020. 2. 14.)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과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2판, 보건소 외 의료기관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공문 및 안내사항 각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 안내 공문 및 안내사항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