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27(2020. 2. 7.)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폐쇄(외래환자 진료제한) 및
환자(가족)의 격리조치로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처리방안을 마련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6)
* 붙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의약품 처리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