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310 (2020. 2. 12.)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극 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산정특례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310 (2020. 2. 12.) 1부.
2) 극 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산정특례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