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92 (2020. 2. 10.)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를 첨부와 같이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동일상병-동일처방’의 경우, 기존 수급자에게 의사의 처방전 없이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요양비 지급청구를 허용 (복막관류액* 제외)
* 복막관류액의 경우 환자를 대신하여 가족 등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발송하거나 대리수령하도록 할 수 있으며,
최대 처방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함
- 상기 기준은 2020년 2월 10일 청구분부터 적용
* 붙임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92 (2020. 2. 10.) 공문 및 붙임자료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