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8호(2020. 2.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625(2020. 2. 6.)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 ·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 - 공고‘ 란에도 게재함
[주요개정내역]
○ 비소세포폐암에 ‘dabrafenib + trametinib’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dabrafenib + trametinib’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시행일 : 2020. 2. 10.
*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