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 ‧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3 게시일 : 2020-02-27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8호(2020. 2.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625(2020. 2. 6.)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 ·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 - 공고‘ 란에도 게재함

 

    [주요개정내역]

     ○ 비소세포폐암에 ‘dabrafenib + trametinib’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dabrafenib + trametinib’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시행일 : 2020. 2. 10.

 

 

 

 

*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