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529 (2020. 02. 04)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이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이력을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서비스(가칭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2020년 2월말부터 가동할 예정인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