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31호 (2020. 2. 6.)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3호 (2020. 2. 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호, 2020. 1.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20. 2. 7.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 붙임 : 1. 개정안 1부.
2.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관련 질의응답)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