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9 게시일 : 2020-02-2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호(2020. 2. 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호(2020. 2. 3.))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 신설 1항목(루칼로정(Prucalopride succinate 경구제)

         - 2 종류 이상의 경구 완하(緩下)제(부피형성제 완화제, 삼투성 완하제 등)를 6개월 이상 투여에도 증상완화에 실패 환자에 급여 인정

    ○ 시행일 : 2020. 2. 10.(월)

 

   ※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 033-739-1365∼8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2755

 

 

 

 

* 붙임 : 고시개정문, 변경 급여기준,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