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9호(2019. 12. 3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호, 2020. 02. 06.)를 붙임과 같이 개정 ·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이유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 ·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복강경 보조하 경항문 접근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1]에 추가
[별지 추가]
- (신의료기술) 785. 복강경 보조하 경항문 접근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
- (신의료기술) 786. 동종혈청 안약치료
* 붙임 : 1. 개정 고시문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