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742호 (2020. 1. 2.)
나.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749호 (2020. 1. 2.)
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45호 (2020. 2. 5.)
2. 위 ‘가~나’호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 장려금, 사용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 개정에 따른
세부작성요령을 안내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일부내용을 추가하여 재안내 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내용 : 100분의100 등 의약품 본인부담금 청구요령 등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6
* 붙임 : 수정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