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3 게시일 : 2020-02-26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호 (2020. 1. 29.)

                    나.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2858호 (2020. 1. 29.)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호 (2020. 2. 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호, 2020. 1. 29.)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 - 무료보험상담실 - 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일부 품목(2개) 상한금액 오기 수정


    나. 시행일 : 2020.2.1.


    다.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 044-202-2740)

 

 

 

 

* 붙임 : 1. 보건복지부 정정 고시문 1부.

            2. 정정 별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