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2868호 (2020. 1. 30.)
나.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2975호 (2020. 1. 31.)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호 (2020. 2. 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중
<붙임1>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정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수정내용 : 예외적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 수정
○ 중증환자로 중환자실 내 단독 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 삭제
나. 수정사유 : 중환자실 내에서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에 따라 불필요한 문구 삭제
*수정사항을 제외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
* 붙임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