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2018. 3. 26.)
나. 보험약제과-283(2020. 1. 22.) "집행정지 해제 통보"
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결정(2020. 2. 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0년 2월 10일부터 해제됨을 안내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2020누32120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가 연장 결정되었음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