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2 게시일 : 2020-02-2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호 (2020. 1. 31.)2. 상기 호와 관련하여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 · 고시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 항목에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추가 ○ 시행일 : 2020. 2. 1.* 붙임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붙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hwp (다운로드 : 24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