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호(2020. 2. 3.)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호(2020.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 총 1항목 (변경 1항목)
-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항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을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급여 확대
○ 시행일 : 2020. 1. 4.자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 033-739-1340, 1339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2755
* 붙임 : 고시개정문, 변경 급여기준,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