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호 (2020. 1. 31.)
나.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3022호 (2020. 2. 3.)
2. 대한의사협회는 '5㎛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기준 신설'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붙임2]를 ‘가’호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3.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련 질의응답(Q&A)를 공지[붙임1]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33-739-1940, 1941)
* 붙임 : 1. 관련 질의응답 1부.
2. (참고) 관련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