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5㎛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기준 신설] 고시 관련 질의응답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0 게시일 : 2020-02-26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호 (2020. 1. 31.)

                    나.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3022호 (2020. 2. 3.)

 

2. 대한의사협회는 '5㎛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기준 신설'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붙임2]를 ‘가’호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3.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련 질의응답(Q&A)를 공지[붙임1]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33-739-1940, 1941)

 

 

 

 

* 붙임 : 1. 관련 질의응답 1부.

            2. (참고) 관련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