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42호 (2020. 2. 4.)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통계청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를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관련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코드 등 적용 변경 알림’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에 대한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적용코드를 아래와 같이
상병마스터에 반영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 감염병으로 적용하여 대응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전체 상병마스터 파일[붙임]은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파일조회 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 종합서비스/기타/청구관련기준(마스터파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자료실
○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 ☏033-739-1107, 1136, 1139
* 붙임 :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외부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