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 · 관리료, ECMO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0 게시일 : 2020-02-2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6(2020. 1. 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하여 감염예방 · 관리료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호흡부전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치료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8호)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로 인정되며,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치료에 ECMO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복지부 공문 및 청구방법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