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6 게시일 : 2020-02-2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25호 (2020. 1. 10.)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08호 (2020. 1. 1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2140호 (2020. 1. 1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호 (2020. 1. 3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호, 2020. 0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20. 7. 1.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3)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