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호(2019. 10. 25.)「요양급여비용 심사 · 지급업무 처리기준」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9,20호(2020. 1. 30.)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부-73, 등재관리부-265(2020. 1. 30.)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심사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신설) 자71가(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에 사용하는 ‘슬관절치환용 Extension Stem, Rod류’의 인정기준
(신설)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3차원 CT의 인정기준
(삭제) 고주파열응고술(RF) 또는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Pulsed RF)의 실시간격에 대한 적용기준
○ 시행일 : 2020. 2. 1.부터
* 붙임 : 관련 심사지침(제2020-19호, 20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