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12868(2020. 1. 30.)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5(2020. 1. 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중
<붙임>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작성 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정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내용 :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급여대상 확대
○ (기존) 확진,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 (확대) 의사의 판단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나. 수정사유 : 감염 확산 예방조치
* 수정사항을 제외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 (확대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응절차 등은 기존 대상자와 동일)
* 붙임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