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정정)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3 게시일 : 2020-02-2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1호(2020. 1. 30)

 

2.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호, 2020. 1. 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산정 행위에 추가되는 항목(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의 분류번호 정정(자761-1->나761-1)

 

   ○ 시행일 : 2020. 2. 1.

 

 

 

 

* 붙임 : 정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