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6 게시일 : 2020-02-2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호(2020. 1. 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호, 2020. 1.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뎅기바이러스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등

   ○ 시행일 : 2020. 2. 1.

   ○ 복지부 문의처 : 치과, 한방분야 (044-202-2740),

                               그 외 (044-202-2737, 2741)

 

 

 

 

* 붙임 : 개정고시문 및 별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