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3호(2020.01.29.)
2. 위와 관련, 복지부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등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질병군 또는 신포괄제도 진료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 방법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대상자(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등)가
질병군 또는 신포괄 지불제도 대상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 입원 진료를
질병군 또는 신포괄 지불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 수가 적용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대상 등 변동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기준을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