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청구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7 게시일 : 2020-02-2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3호(2020.01.29.)

 

2. 위와 관련, 복지부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등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질병군 또는 신포괄제도 진료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 방법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대상자(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등)가

      질병군 또는 신포괄 지불제도 대상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 입원 진료를

      질병군 또는 신포괄 지불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 수가 적용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대상 등 변동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기준을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