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7 게시일 : 2020-02-2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6호(2020. 1. 26)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2호(2020. 1. 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5호, 2019. 12. 16)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 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 등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단, 붙임 자료 중 대응지침 등은 향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개정사항 등을 확인하시어 최근 개정판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복지부 공문(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3.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

            4.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료기관 안내 사항

            5. 복지부 공문(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 수정버전

                (대의협 제813-12868호)                                                                                          시행일자 2020. 1. 30.

            6.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수정본)

            7.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안내(통계청). 끝.

 

 

 

 

* 붙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및 첨부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