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호(2020.1.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2 호, 2019.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 비급여 품목 급여 전환 등
나. 시행일 : 2020.2.1.(다만, 별지 4, 7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 붙임 : 1.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2. 별지 및 변경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