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개정알림 및 활용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0 게시일 : 2020-02-21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66 (2020.01.2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 최근 법령·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취급보고 외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을 보강하여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의료기관용)」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