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제2018-52호, 2018. 3. 26)호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주)파마킹에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 처분 취소청구의 소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제6부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파마킹아세클로페낙정 0.1mg/1정 등 34개 품목(붙임 참조)에 대해
2020. 2.10. (월) 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적용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집행정지 해제 34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