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호 (2020.1.22.)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86호 (2020.1.2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6호(2020.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 개정내용
○ 별표1 중 신설 316품목(별지1)
○ 별표1 중 변경 160품목(별지2~6)
○ 별표1 중 삭제 70품목(별지7,8)
〇 시행일 : 2020년 2월 1일
○ 별지3 : 2020년 2월 20일
○ 별지4 ; 2020년 3월 1일
○ 별지5 : 2020년 6월 1일
○ 별지6 : 2021년 1월 1일
〇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박영호 (044-202-2756)
* 붙임 : 고시개정문 및 약제급여목록표 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