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1 게시일 : 2020-02-21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호 (2020.1.22.)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86호 (2020.1.2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6호(2020.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 개정내용

         ○ 별표1 중 신설 316품목(별지1)

         ○ 별표1 중 변경 160품목(별지2~6)

         ○ 별표1 중 삭제 70품목(별지7,8)


    〇 시행일 : 2020년 2월 1일

         ○ 별지3 : 2020년 2월 20일

         ○ 별지4 ; 2020년 3월 1일

         ○ 별지5 : 2020년 6월 1일

         ○ 별지6 : 2021년 1월 1일


    〇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박영호 (044-202-2756)





* 붙임 : 고시개정문 및 약제급여목록표 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