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4호(2020.1.22.)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5호(2020.1.2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고시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3. Q&A.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