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관련 고시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1 게시일 : 2020-02-21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4호(2020.1.22.)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5호(2020.1.2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고시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3. Q&A.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