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322(2020.1.16.)
2. 미국 FDA에서 ‘십이지장경’의 안전성 개선을 위해 환자 및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고사항을 발표(’20.1.15.)하였으며,
이에 식약처에서는 동 정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보고마당→이상사례 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공문 1부.
2. 십이지장경 해외 안전성 정보 및 권고사항 1부.
3.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안전성 정보(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