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호(2020.1.17.)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희소 ‧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