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92(2020.1.17.)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지난 10월 ‘신경근차단제(근이완제)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주의경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주식회사 킴스(KIMS)의 적극적인 개선활동에 따른 약효분류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목적 : 치료효과(전신마취용, 통증완화용)가 다른 근이완제 처방 오류 유형의 환자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활동 정보 공유
나. 개선활동 : 킴스(KIMS) 약효분류 변경(17b-신경근차단제 코드 생성)
- KIMS 분류 : (변경 전) 5c - 근이완제 → (변경 후) 17b - 신경근 차단제
- 홈페이지 : http://www.kimsonline.co.kr/
* 붙임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