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사용 「(가칭)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가동 사전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0 게시일 : 2020-02-20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78 (2020.01.17)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과다 · 중복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내역을 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과 관련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조제)내역을 의사가 진료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서비스(가칭「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구축하였으며, 2020년 2월 3일부터 개별 의사 및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할 예정인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