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20년 법정감염병 확인검사를 위한 시험의뢰 검체 운송 지원 안내(질병관리본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6 게시일 : 2020-02-20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49(2020.1.14.)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법정감염병 확인검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 및 17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되는

    검체에 대한 운송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학조사 검체, 생물테러감염병 대응 검체는 현장부터 검사기관까지 신속하고 일관된 연계를 위해 담당기관(보건소)에서 직접 운송


   . 위탁수행기관 : 주식회사 녹십자랩셀(GCLabCell)

   . 이용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검사의뢰 완료 후 검체 수거 요청

            (녹십자랩셀 콜센터, 1566-0131)

   다. 준수사항

         - 모든 검사 검체는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 지침에 명시된 포장 규정(3중 안전 포장)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체 위해도에 맞는 카테고리별 검체 안전 포장 수행, 정확한 수발신처 기입 등

         - 감염병 검사의뢰 검체는 수탁검사기관으로 의뢰되는 검체와 분리하여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으로 질병관리본부 검사의뢰 시 개정된 검체 시험의뢰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관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 시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서 사용 금지

 

위 사항 미준수 시 운송의 안정성 및 검체의 완결성 확보를 위하여 검체 수거가 거부되거나 의뢰된 검체가 반환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본부 공문 1.

            2. 검체 시험의뢰서 1.

            3. 온라인 검사의뢰 안내서(의료기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