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20년 법정감염병 확인검사를 위한 시험의뢰 검체 운송 지원 안내(질병관리본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9 게시일 : 2020-02-20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49(2020.1.14.)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법정감염병 확인검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 및 17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되는

    검체에 대한 운송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역학조사 검체, 생물테러감염병 대응 검체는 현장부터 검사기관까지 신속하고 일관된 연계를 위해 담당기관(보건소)에서 직접 운송


   가. 위탁수행기관 : 주식회사 녹십자랩셀(GCLabCell)

   나. 이용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검사의뢰 완료 후 검체 수거 요청

            (녹십자랩셀 콜센터, 1566-0131)

   다. 준수사항

         - 모든 검사 검체는 「감염성물질 안전 수송 지침」에 명시된 포장 규정(3중 안전 포장)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체 위해도에 맞는 카테고리별 검체 안전 포장 수행, 정확한 수‧발신처 기입 등

         - 감염병 검사의뢰 검체는 수탁검사기관으로 의뢰되는 검체와 분리하여 포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으로 질병관리본부 검사의뢰 시 개정된 검체 시험의뢰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관할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 시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서 사용 금지

 

※ 위 사항 미준수 시 운송의 안정성 및 검체의 완결성 확보를 위하여 검체 수거가 거부되거나 의뢰된 검체가 반환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2. 검체 시험의뢰서 1부.

            3. 온라인 검사의뢰 안내서(의료기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