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37 (2020.01.13)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안전사용 기준 마련 및 홍보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의사 · 약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 · 조제 · 투약 시 환자에게 안내할 주의사항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소속 회원에게 안내를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