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및 의료폐기물 적정처리」협조 요청(배출자)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8 게시일 : 2020-02-20

1. 관련근거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13호(`20.01.10)

 

2. 상기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19.10.29)과 관련하여

    (수집운반, 소각)처리업체에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시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의료폐기물(소량 의료폐기물)에 대하여 일방적인 수거거부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고,

    소량의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규계약을 적극 검토하여 배출기관에서 의료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3. 또한,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에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및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이행, 처리업체와의 계약 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 후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및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