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20년 1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2020년 1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2020년 1월 13일(월) ∼ 1월 18일(토) <1주>
나. 대상기관수 : 총 25개소(병원3, 요양병원2, 한방병원1, 의원17, 치과의원2)
다. 조사방향
-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20년 1월 13일(월) ∼ 1월 18(토), <1주>
나. 대상기관수 : 총 7개소(병원1, 요양병원2, 의원3, 한의원1)
다. 조사방향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내원일수 거짓청구
. - 의료급여 절차위반 등
* 붙임 :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