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듀피젠트프리필드주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7 게시일 : 2020-02-0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41호(2019.12.31.)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듀피젠트프리필드주 급여기준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41호)과 관련한 질의 및 응답 내용을 마련하여 안내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심평원 신약등재부 (☎) 033-739-1365, 1368 * 붙임 : 관련 고시 및 질의 및 응답. 끝. [붙임 1] Dupilumab 주사제(듀피젠트프리필드주).hwp (다운로드 : 20회) [붙임 2] 듀피젠트프리필드주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hwp (다운로드 : 27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