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0038호(`19.12.30)
2. 위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 일반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 기재 의무를 삭제(안 별표2의2)
1) 일반의약품의 외부용기 또는 포장 등의 요약기재 시 첨부문서 상단 오른쪽에
바코드 인쇄하여야 하는 의무를 삭제함
*붙임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