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일반촬영, 유방촬영, 치과촬영)’ 및 ‘일반촬영방사선 피폭선량 평가프로그램(ALARA-GR)’ 활용 요청(질병관리본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620 게시일 : 2019-10-13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3045(2019.9.20.)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저감 및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촬영 종류별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서 피폭량을 확인하여 진단참고수준*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촬영 종류별 환자 피폭선량 프로그램(ALARH)**를 마련하고 있으며,
    * 진단참고수준(Diagnostic Reference Level, DRL): 방사선 영상의학 검사 시 환자가 받게 되는 피폭선량 분포 중 삼사분위(75%) 수준으로

       설정·권고하는 값
    ** ALARA :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방어원칙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 ICRP)

 

3. 2017~2018년 정책연구사업의 결과로,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3종(일반촬영, 유방촬영, 치과촬영)과 일반촬영시 환자 피폭선량 평가프로그램   

    (ALARA-GR)이 마련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상기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 설치파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 정책정보→의료방사선게시판 →분류: 교육 및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본부 공문
            2. 진단참고수준_가이드라인(3종)
            3. 일반촬영 방사선 피폭량 계산 프로그램(ALARA-G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