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0626-05774호(2019.8.14.)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6707(2019.8.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거친 개발업체와 후발업체 간 차별성 부여를 위해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시행함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개선방안
ㅇ 의료기기 품목 허가증 비고란에 해당 의료기기 기술문서ㆍ임상자료 심사 여부 표기
ㅇ 표기방법
① 임상자료 심사를 한 경우 : "[√] 기술문서 심사 [√] 임상자료 심사"
② 기술문서 심사만 한 경우 : "[√] 기술문서 심사 [ ] 임상자료 심사"
※ 작성 예시(임상자료 심사를 한 경우)
허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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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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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기술문서 심사 [√] 임상자료 심사 |
ㅇ (대상) 제조ㆍ수입 허가(인증) 품목 중 기술문서ㆍ임상자료 심사 여부 표기를 원하는 업체
ㅇ (신청방법)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 "재교부신청"(신청사유:기술문서ㆍ임상자료 심사 여부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