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고」계도기간은 2019년 6월 30일에 종료되었으며,
2019년 7월 1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누락, 항목오입력, 보고기한 초과 등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즉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및 주의점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고자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안내
▣ 개요
-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 (내용)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취급자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을 식약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로 의무 보고
* 수출‧수입, 제조, 사용, 판매‧구입, 조제‧투약, 양도‧양수, 폐기 등
- (운영기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주요내용
- (체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취급내역을 전산으로 보고
- (대상) 의료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전체
- (항목) 환자정보, 투약‧조제정보, 제품정보 등
- (관리수준) 포장지에 기재된 일련번호 기반 이력관리를 통해 거래‧사용 등 행위는 물론 개별제품(포장) 추적 가능
▣ 보고누락, 항목오입력(변경미보고 해당), 보고기한 초과 중 특히 보고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항목오입력, 기한초과는 행정처분 경감이 될 수 있으나 보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음
▣ 행정처분 기준에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 차이는 일련번호·제조번호별이 아닌 「품목*」을 기준으로 함
* (예시) 삼진디아제팜(2밀리그람), 한국화이자제약(주) 자낙스정(0.25밀리그램)
▣ 기타 참고사항
- 환자가 고의적으로 다르게 알려준 경우, 의사 등 취급자가 거짓보고한 것이 아님
- 마약 등 중점관리대상은 각 낱개의 단위별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인 바,
모두 사용‧입력시까지 일련번호가 기재된 최소유통단위(포장 등)를 보관하여야 함
-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마약류를 조제투약한 경우, 진료기록부 관리번호 또는 전자 차트(OCS, EMR 등)에서 부여되는
고유한 환자관리 번호 등을 처방전 발급번호란에 입력함
① 각 처방 마다 고유한 식별번호가 있는 경우 : "처방식별번호" 입력
② 처방 정보가 따로 관리되지 않고 환자의 차트를 찾아봐야 하는 경우 : "환자식별 번호(처방기록일자 또는 임의번호)"를 입력.
예) A123456789(20180301 또는 01, 02)
▣ 재고보정 기한 연장
- 당초 실물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재고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계도기간 종료일인 2019년 6월 30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있는
“기타입고·출고처리”기능으로 재고보정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마약류취급자 중 부득이하게 전산재고 정정을 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7월 5일까지 연장함
다. 문의처
▣ 전용 상담센터(1670-6721)로 연락하시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공지사항을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