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0171-13927호(2019.2.13.)
1. 그간 대한의사협회는 한국 의료 왜곡의 주범인 저수가 체계의 극복을 위해 정부와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2018년 10월 25일, 의정협의시 적정수가 보장의 진입담계로 초재진료 30% 인상과 원외처방료 부활에 대해 요구하고 2019년 1월 31일 기한으로 답을 기다렸으나, 정부는 끝내 의협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2. 최근 2년 사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인건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많은 의료기관이 재정적인 부담을 견디다 못해 폐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아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투쟁의지를 전달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독려하고자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