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1736('16. 8. 25)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콜레라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국내 콜레라 환자 2건 발생-광주 서구1건,
경남 거제시 1 건)임을 알려오며 콜레라 진단 신고기준을 재차 인지하여 콜레라 의심사례 발생 또는 병 원체 양성 결과를 확인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안내해줄 것을 요청해왔습 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콜레라 진단 신고기준 안내 및 콜레라 의심환자에 대한 철저한 신고 당부를 요청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정의 - 콜레라균(V. cholerae O1 또는 V. cholerae O139) 감염에 의한 급성 설사 질환 -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나.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다.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콜레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콜레라가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가 확 인된 사람 라. 임상증상
- 쌀뜨물 같은 심한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종종 구토를 동반
- 무증상 감염이 더 많고 복통 및 발열은 거의 없으나,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동반되 기도 함 마.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 설사 등)에서 V.cholerae O1 또는 V.cholerae O139 분리 동정